카테고리 없음

주식 관련 세금 (국내 ETF도 세금 내야할 수 있다)

econ.gimslab.com 2023. 10. 9. 17:50

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(금융투자소득세)

  • 국내주식은 비과세 (곧 차익 5천만원부터 과세 예정)
  • 해외주식은 차익 250만원이상 과세

국내 ETF

  • 매매차익 혹은 보유기간 중 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
    •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 (=보유기간과세)
    •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배당소득세 면제
    • 해외주식이나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과세대상
    • 국내ETF라도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도할때만 면제
    • (국내ETF라도 환매, 만기, 중도상환 등의 경우는 과세, 만기 이전에 장내 매도하면 비과세)
  • 분배금에도 배당소득세 과세
    • 국내 주식형 분배금
    • 그 밖: 분배금과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

 

주식에서 나오는 배당, 이자 수익

  • 15.4%
  •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와 묶어 과세 (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, 6.6%~46.2%)

절세 전략

  • 연금저축계좌: 배당소득세 비과세, 향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(연금소득세 3.3%~5.5%)
  • ISA: 배당, 이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, 초과분은 9.9%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, 손익 통산
  • 참고: 연금저축, 퇴직연금(IRP), ISA 혜택 및 한도
 

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, ISA 혜택 및 한도

연금저축, IRP(퇴직연금)* - 세액공제: 합해서 900만원/연 - 연금저축: 600만원 - IRP: 900만원 - 과세이연: 이자배당소득세를 연금수령할 때 냄 - 납입한도: 합해서 1800만원/연 - 연금 수령: 5년이상 가입

econ.gimslab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