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글: 2023.08.30 - 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, ISA 혜택 및 한도 1. 연금저축(600만원,세액공제) 2. IRP(300만원,세액공제,30%안전자산) 3. ISA(2,000만원,이자배당소득세 절세) 4. 연금저축(900만원,과세이연) - 연금저축+IRP: 13.2% 세액공제(600, 300), 이자배당소득세 과세이연 - ISA: 비과세(이자,배당 200까지), 9.9% 분리과세(200 초과분) - 출금 묶임: 각 55세, 55세, 3년 - 연금저축: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중도 인출 가능 - IRP: 안전자산30% 의무, 중도인출 불가 - IRP 퇴직금 입금시 계좌 분리하자 ISA는 3년 주기로 연장가능 3년 주기로 ISA에 있는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동시키면 절세 효과가 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