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(IRP) 2

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, ISA 순으로 투자하자

관련글: 2023.08.30 - 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, ISA 혜택 및 한도 1. 연금저축(600만원,세액공제) 2. IRP(300만원,세액공제,30%안전자산) 3. ISA(2,000만원,이자배당소득세 절세) 4. 연금저축(900만원,과세이연) - 연금저축+IRP: 13.2% 세액공제(600, 300), 이자배당소득세 과세이연 - ISA: 비과세(이자,배당 200까지), 9.9% 분리과세(200 초과분) - 출금 묶임: 각 55세, 55세, 3년 - 연금저축: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중도 인출 가능 - IRP: 안전자산30% 의무, 중도인출 불가 - IRP 퇴직금 입금시 계좌 분리하자 ISA는 3년 주기로 연장가능 3년 주기로 ISA에 있는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동시키면 절세 효과가 크다.

카테고리 없음 2023.10.09

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, ISA 혜택 및 한도

연금저축, IRP(퇴직연금)* - 세액공제: 합해서 900만원/연 - 연금저축: 600만원 - IRP: 900만원 - 과세이연: 이자배당소득세를 연금수령할 때 냄 - 납입한도: 합해서 1800만원/연 - 연금 수령: 5년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되었을 때 - 중도인출: 연금저축 유리(세액공제 혜택 안받은 분 가능), IRP는 전액 불가 - 운용가능상품: IRP 유리(채권, 리츠까지 가능), 연금저축(보험, 펀드, ETF만 가능) * IRP: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ISA(개인저축계좌) ** - 비과세: 순이익200만원까지 (서민,농어민형은 400만원) - 분리과세: 200만원 초과이익은 9% 분리과세 - 손익 통산: ISA계좌내에서 (이익-손실) x 세율 - 납입한도: 2천..

카테고리 없음 2023.08.30